관세청은 해외에서 피서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족단위 또는
단체여행자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환균 관세청장은 2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피서나 사냥 골프
낚시 보신관광 어학연수등을 마친후 귀국할때 값비싼 물건이나 지나친
휴대품을 사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이날부터 8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건전한 해외여행풍토를 정착시키고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휴대품 통관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청장은 특히 이들 해외피서여행객들이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통관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선별검사를 피하기 위해 부피는 작지만
값비싼 보석류 고급시계 전자제품 전자부품 녹용 사향 웅담 동물박제품
화장품 고급의류 사치성 유행상품 스키류 보트등 사치성 물품이나 과다한
외제물품을 해외에서 쇼핑해오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밀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모든 세관들이 휴대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여행객의 휴대품은 총취득가격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면세통관시키지 말고 X-레이 판독요원을 2배로 늘여 휴대품 전량을
정밀검사할 것과 비록 값은비싸지 않더라도 참깨,고사리,더덕,잣 등
농산물과 술,담배 등의 통관제한량을철저히 지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단 유치시켰다가 통관하는 물건이라고 해도 1백만원 이상의 과다한
물품을반입한 여행객은 감시대상자로 지정,해외여행 때마다 철저히
감시하고 5천달러 이상의 물품을 반입한 여행객은 심리부서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