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도래할 전자통신시대를 겨냥,론 브라운 미상무부장관이 7일 내놓
은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 예비초안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
가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의 "지적재산"을 쓰고 있는 모든 국가를 규제대상으
로 삼고 있어 그동안 미국과 지적재산권 시비를 벌여왔고 현재 유사한 정보
체제구축을 추진중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법안내용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
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이 안은 종래의 저작권 보호가 책의 복사나 테이프 등의 복제를 규제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에 비해,컴퓨터 소프트웨어,영상,음악,방송,출판등 이른
바 "정보 수퍼 하이웨이" 전자통신 방식을 통해 교류되는 모든 종류의 정
보들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은개념의 지적재산권을 부여해 법적으로 보호하
겠다는 강력한 규제내 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