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일본 오쓰마 여자단기대학입시에서 동경도립 우에노고교 통신
제4년 졸업반의 조총련계 여학생(19)이 조선고급학교(고교해당)에서 편
입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30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학측은 당시 문부성에 이 학생의 입시자격 여부를
문의한 결과,"조선고급학교는 학교교육법상 "각종학교"로서 일본 고등학교
로의 편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고 시험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
이다.
우에노고교는 지금까지 조선고급학교 편입자의 경우 3과목을 1년간 이수
하면 졸업을 인정해 왔으며,이같은 방법으로 졸업한 학생은 모두 10명이라
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