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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치.경제연구소의 폴 C 로버츠소장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제및 시장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원칙한 행정규제가 정보슈퍼하이웨이건설
을 지연시킨다며 FCC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
최근호에 실린 그의 글을 요약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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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대통령의 친구인 리드 E 헌트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FCC는 케이블
서비스 이용요금수준을 정확히 판단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FCC가 취한 요금의 7% 인하결정은 이분야의 자금흐름 기술발전 고용문제
장비개선 그리고 역사상 최대규모인 벨애틀랜틱과 TCI의 합병무산등에 대한
충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조치이다.

FCC의 권위가 그들의 지나친 자만심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몰고올 충격파를 조금이라도 감지했다면 시장발전을 저해하기 보다는
월가에 투자, 수백만달러를 벌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고도로 발전된 TCI의 네트워크와 프로그래밍경험 그리고
벨애틀랜틱의 자본시장접근및 기술전환이 결합, TV를 통한 쌍방향 통신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두회사가 적지않은 위험부담을 안고 준비했던 것은
유무선서비스, 정보주문형비디오(Video on Demand), 대화방식 미디어를
하나로 묶어줄수 있는 슈퍼하이웨이였다.

대부분의 모험적인 사업이 그러하듯 두 회사의 합병은 자금조달이 관건
이었다. 3백3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조달방안은 복잡하기 그지 없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벨애틀랜틱주식의 시장가격과 TCI가 케이블서비스로
부터 거둬들이는 자금에 있었다. TCI가 확보할수 있는 재원은 거의 전부가
케이블서비스이용요금이다. 따라서 FCC의 케이블서비스요금 인하결정으로
TCI는 연간 9억달러정도의 수입감소가 예상돼 자금경색으로 합병계획을
무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헌트위원장의 결정은 경제적인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8%나 5% 또는 15%를 인하하지 않고 7%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번 인하폭이었던 10%가 잘못 계산된데 따른 것으로 7%를 추가 인하한다
는 설명이 전부일뿐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믿을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케이블서비스 사업자들이 또 한번의 인하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FCC가 케이블서비스 가입자조차 모르고 있는 소비자
단체들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해하는 의회 관련위원회 의원들의 입장만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면 더욱 그러하다.

FCC의 요금결정은 케이블서비스 시장확대와 정보슈퍼하이웨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할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FCC와 소비자단체는 개인기업이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길이 끊겨도 슈퍼
하이웨이가 놓일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헌트위원장의 어리석은 결정은 두회사의 합병을 가로막은 것보다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케이블서비스회사의 가치와 잠재적인 합병
가치가 반감돼 버렸다. 수십억달러의 자금조달 움직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팰콘케이블사의 경우 FCC의 요금인하결정에 따라 경영쇄신과 부채상환을
위한 야심적인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TCI는 자본지출을 50%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케이블비전 시스템사를 설립한 찰스 F 돌란은 FCC의 결정이
이산업발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토머스 해즐렛교수는 "FCC가 수준낮은 케이블정보서비스를 싼값에
공급하려 한다"며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케이블서비스 이용요금인하로 인한 업체의 자산가치감소는 그러나 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FCC 규제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요금을 자의적으로 매기겠다는 결정인 것이다.
FCC는 1만1천개에 달하는 케이블시스템의 비동질적인 무형의 자산가치를
판단할 아무런 잣대도 갖고 있지 않다. 시장상황에 대한 FCC의 무지는
제품및 기술개발에 투입해야할 자금을 쓸모없는 소송비용으로 돌려쓰는
사태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10% 요금인하
로 수십억달러를 앉은 자리에서 날려야했던 케이블TV업체들의 모임인
미케이블TV협회는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FCC가 일단
1만1천개 케이블서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요율 산출작업에 착수하는 날에는
슈퍼하이웨이건설에 쓰일 자금이 모두 변호사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게
뻔하다.

행정규제완화경향에 역행, 카터행정부시절로 시간을 되돌려 놓을 이같은
사태는 클린턴행정부가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는 구실이 될수 있다는데
한가닥 희망이 있기는 하다. 위성송출로 케이블서비스 시장경쟁이 한층
가열되면서 이같은 행정규제에 대한 저항은 증폭될 것임에 틀림없다.
FCC의 정신나간 짓거리들은 케이블서비스시장에 대한 FCC의 개입을 차단
해야 하는 충분한 요인인 것이다.

<정리=김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