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은 올 하반기 개인소득세 납부상황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 탈세자들을 엄중 처벌하는등 개인소득세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이영귀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의 말을 인용,
13일 보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중국거주 외국인과 외국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이는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느슨해 탈세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은 그동안 국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온 것과는 달리 외국인기업이 근무하는 중국인근로자는
신고액에 따라 인정과세, 세원관리에 허점을 보여왔다. 또 단기간 프로젝트
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및 부업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세금
포탈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부국장은 이와관련, "개인소득세가 정부의 세금확보와 국가안정에 매우
중요한 만큼 납세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세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과세대상금액이 5백원(57달러)미만일 경우 5%, 연 10만원
(1만1천4백94달러)이상 소득자는 45%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인은 월소득 8백원(92달러), 외국인은 3천2백원(3백68달러)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공장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백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이 소득세를 물지 않는 상황이지만 외국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및 외국인들의 소득은 이보다 훨씬 많아 소득세 징수여지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