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과 무역규제를 연계하는 블루라운드(Blue Round)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문제가 오는4월15일 있을 각국의 UR협정서명에는 별영향을 주지않겠지만
UR발효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각국 의회의 비준에는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회원국대표들은 30일 GATT를 대체하게 될 세계무역
기구(WTO)의 관할영역등을 규정하는 공동선언에 합의하지 못한채 1차협상을
마쳤다.

미국등 선진국은 블루라운드의 시발점이 될 국제근로기준조항을 공동선언에
넣자고 주장했으나 인도 브라질등 개도국이 강력히 반대, 합의에 실패했다.

회원국대표들은 그러나 지난해 타결된 관세인하및 시장접근에 관한 UR
협정안을 국가별로 구체화하는데 성공, 협정조인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

1백18개 UR참여국들의 외무및 무역장관들은 내달 12일부터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GATT각료회의에서 UR협정서명과 함께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블루라운드문제는 결말이 어떻게 나든 앞으로 UR협정조인국들의 의회비준
과정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에 블루라운드의 근거가 될 국제근로기준조항이 포함되면 일부
개도국들이 UR협정비준을 연기시킬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비준을 거부
하는 국가도 나올수 있다.

반면,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 프랑스등 일부선진국들의 의회가
협정비준을 거부하거나 비준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UR협정의 발효일정에 차질이 생길수 밖에 없다. UR협정은
원래 올연말까지 각국의회의 비준을 거친후 빠르면 내년초,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발효되도록 돼있다.

선진국이 블루라운드를 추진하는 목적은 단 한가지다. 모든 근로자의 인권
을 수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미명하에 개도국들에 밀리고 있는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속셈이다.

블루라운드를 통해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때 국제근로기준은 선진국수준정도로 엄격해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근로조건하에서 저렴한 인건비등에
의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온 개도국들이 입을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화된 근로조건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수 없게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바로 이점을 우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블루라운드기도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및 중남미국가들을 필두로 한 개도국들은
무역과 노동조건을 연계시키는 것은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보호무역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처럼 블루라운드로 인해 개도국들의 대선진국수출이 저해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개도국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악화될수 있는 점은 개도국들이
안게될 더 큰 문제이다.

블루라운드의 근로조건에 입각,개도국근로자들이 더 많은 권한과 혜택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은 이를 제대로 수용할수 없어 결국 노사분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분규악화는 개도국의 정치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돼 블루라운드는 단순한 무역과 근로조건의 연계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치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GATT회원국들은 국제근로기준설정을 공동선언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4월초에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있다. 문제는 공동선언에 근로기준설정조항
이 포함되든 안되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득실이 달라 의회의 UR협정
비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