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동성에 투자한 가구 액자 생산업체인 한국의 J사는 "밀어내기"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중국파트너가 중국중재위원회에 J사를 기소했고
법원에도 고발된 상태다. 이젠 올데까지 온 상황이다.

J사는 지난 92년7월 등록자본 60만달러,총투자 85만달러 규모로 중국측
파트너와의 합자계약에 서명,그해 9월 정식으로 등기절차를 마쳤다.

J사는 한국측의 출자분 36만달러중 80%를 92년말에,나머지를 93년6월에
출자 완료했다. 그후 원자재 수급문제로 가구제품생산에 무리가 생기자
액자생산에 주력 93년10월까지 19만5천달러를 자재대금의 형태로 한국에
송금했다.

문제는 사업개시 시점에서 중국측이 한국측의 동의없이 중국은행을 통해
운영자금명목으로 대출받았던 20만달러를 합자회사명의로 상환해야 한다고
우기면서부터 시작됐다. 중국기업이 빌리긴 했으나 갚을땐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는 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이유로 중국측
에선 두차례나 완제품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을 방해했다.

더구나 이를 빌미로 한국측이 가진 경영권을 이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영층의 불성실및 재산보전을 이유로 중국측이 J사를 93년12월
중재위원회에 기소,사건의 심리.결정이 이미 관할 중급인민법원에 의뢰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J사도 사건의 쟁점이 된 20만달러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금액은 중국측이 한국측의 동의없이 임의로 합자회사운영자금명목으로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대출받은 후에도 이자금은 중국측의 투자분으로
갈음해버려 실제 중국측에서는 자금투자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J사의 설명이다.

한국측은 중국측이 부정대출을 했고 중국측의 출자분중 토지 건물이
토지사용증이 구비되지 않은 부적격 대상물이며 이 사건자체가 중국측의
고의적인 외국측 투자재산 몰수의도가 담겨 있음을 이유로 중재위원회에
반소했다. 관할법원에도 1차로 이의를,2차로 재산보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해당시의 부시장을 면담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초 유력한
파트너로 생각한 중국측이 이런 경우 부작용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측의 합자파트너는 현지 부시장의 아들이다. 이때문에 해당
정부기관들은 개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동정을
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J사는 우선 투자의 중요한 세가지 요소를 모두 놓쳤다.

첫째,투자준비단계에서 유력한 파트너가 힘이 될 것으로만 생각했지 해가
될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중국적인 변수요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수있다.

둘째,투자의 기본이라할수 있는 중국측 출자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저당잡힌 집에 전세 들기를 꺼려하면서
투지사용권조차 미비한 중국측의 투자분을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또 어떻게 해서 합자기업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 투자금액에
산입될수 있었는지 일단 의구심이 생긴다.

셋째,문제발생은 차치하고 그이후 해결과정에도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나타난다. J사측이 중국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싸우려고만 하고있다. 경영과정에서
상호간의 불이해로 인한 마찰요인이 상당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말이 어떻게 되었든 이사건은 우리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기관에 의한 문제해결을 호소하고 있으나 사실상 경제문제에 있어 쌍방
의 동등한 과실조차도 결국은 외국측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은 책임은 한국기업이 져야 한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길 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