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상법 슈퍼301조의 부활여부가 연초부터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슈퍼301조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저널오브
커머스지의 보도에 이어 12일에는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가 일본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슈퍼301조의
행정명령부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캔터대표는 또 이자리에서 오는 2월11일 미일정상회담까지 양국간
포괄경제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경우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선택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답변,통상법 301조의 발동이나
행정명령에 의한 슈퍼301조의 부활등이 동원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왜 갑자기 슈퍼301조의 부활이 연초부터 새로운 통상이슈로 떠오르고
있을까.

우선 2월11일의 미일포괄경제협상을 미국의 의도대로 마무리짓기 위해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미행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클린턴정권의 통상정책목표중 우루과이라운드(UR)도 타결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의회를 통과했지만 대일무역적자감축을
위한 포괄경제협상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관리무역을 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시장개방의 "질적 양적지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완강히 저항,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캔터대표가 "기대보다 협상이 진전되지 못해 실망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고 도쿄에 간 스페로 미국무차관이 "협상이 상호불신때문에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는등 2월중순의
양국정상회담일자는 다가오는데 실무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클린턴행정부의 대일통상정책은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큰 것이다.
따라서 협상의 압력수단으로 슈퍼301조의 부활을 거론하는 한편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의회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이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정상회담에 참석,일본의 시장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한 것도 2월
중순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둘째로는 UR협정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때 이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미리 행정명령으로 슈퍼301조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조 환경단체및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행법안입법과정에서
슈퍼301조부활조항 삽입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행정명령으로 부활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슈퍼301조가 행정명령이 아닌 법조항으로 의회에 상정될 경우 대부분의
공화당의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UR이행법안마저 의회통과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가 출범당시부터 슈퍼301조의 부활을
지지했지만 작년 5월 UR협정 패스트 트랙(신속승인절차)연장 및 11월
NAFTA이행법안입법과정에서 슈퍼301조 입법요구를 무마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301조가 부활된다면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행정명령을 통한 슈퍼301조부활의 1차적인 타깃은 일본이기
때문에 2월중순의 미일포괄경제협상의 결과에 따라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별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끝날 경우 국내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행정부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조치중 하나로
행정명령을 통한 슈퍼301조부활이 예상된다. 여기에 UR이행법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행정명령을 취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고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고려하면 3~4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301조의 부활을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은 미의회권한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행위라는 의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의회와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