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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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가 폐지된다. 금융감독당국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해 한국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상장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 제한이 1998년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등록제는 이후에도 약 30년간 유지됐다. 현재는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만 외국인 투자 총액 한도를 제한한다. 이 중 한국전력(3%)과 가스공사(15%) 두 종목은 외국인 개인별 한도도 관리한다.

등록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데에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등록에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이같은 제도가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앞서 연내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법인부여표준화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후에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며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 두 종목에 대해선 LEI와 여권번호를 통해 별도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이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