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법 입법 취지 맞춰 감독체계 준비하겠다"
금융감독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검사, 불공정 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하고 신고센터 설치, 금융소비자 경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체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비롯해 후오비코리아·캐셔레스트·한빗코 등 원화·코인마켓 거래소 경영진 등이 참여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