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국내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절차를 마련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외유출 처벌요건도 확대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기술유출 시 처벌을 위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외국계(이중국적자·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 사모펀드에 M&A 될 경우 국가의 심사를 받게 된다. 국내외 모회사 인수를 통한 국내기업 간접지배도 통제를 받는다. M&A가 아닌 기술 수출의 경우에도 국내 이전(내국인→외국인), 해외 이전된 기술의 재이전 등이 심사 대상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도시바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을 때에도 미국 측의 요구로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갖지 못했다"라며 "우리 정부 역시 기술 중요도에 따라 인수 측이 어디까지 기술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보겠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심사는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고 관계부처 차관급 14명 및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산업부 내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한다.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제도도 정비한다.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판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보유기관에게는 등록의무를 부여한다. 수출 신고수리 시 조건 부과가 가능하게 하고, 부과 조건에 대한 사후 이행점검의 근거도 마련한다.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요건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해외로의 기술 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목적범)’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있다는 고의성(고의범)'이 있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도 처벌하고, 원상회복 미이행(불법 M&A)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입법예고를 걸쳐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선 오는 7월까지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부 고시)'을 개정해 심사제도를 완화한다. 먼저 완제의약품 해외 인허가를 위한 기술수출의 경우 연간 포괄심사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 해외 품목허가용 기술자료 대해 연간 사전 포괄 승인한 뒤, 실제 수출시에는 전문위원회 검토로 승인이 가능해져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시 연간 포괄심사제도 도입한다. 이밖에 해외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특허분쟁의 경우 신속대응을 위한 기술자료 수출 건은 대면검토 대신 서면검토를 우선 적용, 심사기간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특허출원 당시 공개됐던 기술정보만을 이전되는 경우는 심의를 면제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