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 국회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때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의정 활동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특례 조항을 통해 현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가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제1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 이번달 30일까지 가상자산 현황을 신고해야한다"며 "등락 폭이 큰 갓아자산은 돈 1원도 모두 신고케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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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