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 고소…"허위주장"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이날 라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 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하한가 폭탄'이 터지기 2거래일 전인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리해 약 605억원을 현금화했다.
다움키움그룹의 지주사 격인 다우데이타 주식을 하한가 직전 매도하면서 사전 정보를 알고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키움증권 측은 김 회장의 매도는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뿐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도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증권업계 사장단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매각 시점이) 공교로울 뿐 우연"이라며 이 발언에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라 대표는 최근 KBS, YTN 등 다수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배후로 김 회장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이 시세 조종 주범이며, 이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과 키움증권이 맞고소에 나서면서 이번 폭락 사태는 이해당사자 간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키움증권은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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