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를 채택한 상장회사가 전체의 2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스팩·리츠 등 제외) 가운데 646개(28.5%)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내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일수록 선진 배당시스템을 채택한 곳이 많았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 중 79개(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 중 24개(35.8%)가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크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자동차그룹, , , 홀딩스, 4대 금융지주 등이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