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시 상장기업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그동안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력을 확인할 때 보유 현금만 인정해줬지만,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대출확약서(LOC)나 펀드투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서도 받아주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그동안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서’를 첨부해왔다. 공개매수에 앞서 자금 조달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왔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기간(20~60일)에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해왔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이나 사모펀드(PEF)들은 사전 자금 확보를 위해 증권사 등으로부터 단기 브리지론을 통해 돈을 빌렸다. 이로 인한 이자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