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고씨는 코인원에 상장을 청탁하며 수억원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카를 포함, 복수의 가상자산 상장 과정에서 거액의 상장피가 브로커 고씨를 통해 코인원 쪽으로 흘러들어간 상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매체는 "가상자산관련 상장 브로커와 이들이 건네는 불법 상장피(상장 수수료) 등은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됐지만, 검찰이 5대 거래소관련 상장 브로커를 적발해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형 거래소 상장 브로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다른 대형 거래소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했다.
서울남부지검, '피카코인' 상장 청탁한 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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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