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에 이어 SK㈜도 ‘깜깜이 배당’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SK㈜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가 결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회사의 기존 배당기준일은 연말 배당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 중간배당은 7월 1일 0시였다. 이번에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SKC SK네트웍스 등 다른 계열사도 이번 이사회에서 SK㈜와 같은 배당절차 변경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상당수 상장사는 연말 배당기준일이 지난 뒤 이듬해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깜깜이’ 상태에서 주식을 사야 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