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중 STO 샌드박스 등 제도화 추진할 것"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오는 하반기부터 증권형토큰(STO) 관련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고, 내년 중 샌드박스나 특례가 정식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인에 대한 시장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증권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장은 "여러가지 형태의 블록체인 등 제3, 제4의 발행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증권 시장에서 수많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어떤 자산을 소액으로 발행하고 1~2년 후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 토큰 증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자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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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