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리서치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다.

▶본지 2022년 7월 13일자 A2면 참조

'돌직구 보고서' 늘어난다…제도권 들어오는 독립리서치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거나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독립리서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리서치의 모호한 위상을 꼽았다.

현재 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우더라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이 있고,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의 주식은 아예 사고팔 수 없다. 독립리서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며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