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규율체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가 2023년 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라며 "그 중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이드 라인 배포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형토큰(STO)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 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적용하고, 통장협박을 당하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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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