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상장사 임직원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자기 회사 주식 매매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면제된다. 내부자의 미공개 이용 정보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장사 임직원은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매매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임직원이 보고를 누락할 경우 회사 측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기업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K-ITAS를 활용할 경우 임직원의 보고 부담을 덜고 내부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달중 규정을 개정해 K-ITAS를 통해 매매 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확대도 추진한다. 공동조사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