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과세 불확실성을 없애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개정안이 올해 통과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연합인포맥스의 보도에 따르면 KDA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2000만 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내년에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둘 경우, 과거 손실과는 무관하게 한 해 동안 거둔 1000만 원의 수익만큼 내후년에 22% 세금이 부과된다"며 "손실은 손실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원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다. 이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2년 유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 수년 동안 가상자산을 방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규제로 투자자에게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후년 총선에서 690만 명 투자자들의 격앙된 감정이 폭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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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지안회계법인에 의뢰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사받은 '디지털 자산 및 예금 실사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실사 결과, 업비트는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디지털 자산 대비 금액 기준으로 약 101.86%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예금 실사 결과, 고객에 지급할 금전 대비 107.85%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PCI)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법원 측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후 2시 법정 심문을 주재할 예정이다.앞서 FIU는 지난달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영국 재무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대출(렌딩)업체에 대한 규제 계획을 제시하는 의견수렴서를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더블록의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그리피스 영국 재무부 경제장관은 "강력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표준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재무부는 발표문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명확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영국은 지난해 7월 의회에 처음 발의된 금융서비스시장법(FSMB)에서 '디지털 결제 자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바 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