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가처분 심리와 관련해 "오는 7일 저녁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2일 밝혔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 제출을 5일까지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대신에 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투자 유의종목 지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에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려서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 유의종목 지정만 한 상태에서 거래종료하지 않고 거래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지 않냐"고 언급했다.

한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8일에 종료되며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 "위믹스 상폐 가처분, 7일까지 결론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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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