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가처분신청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4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측과 위메이드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업비트 측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이 이뤄진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굳이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며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3580만개라는 상당량의 위믹스가 담보로 제공됐다.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유통이고 처분이다"라며 "담보로 제공된 물량은 언제라도 매각(청산)돼 시장에 물량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담보 물량이 곧 유통량이라는 데 견해 차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빗썸 대리인 측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빗썸 측은 "위믹스는 거래 지원 종료가 거래소들의 재량 남용이라고 하는데, 거래 지원 종료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상장 폐지와도 다르다"며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사적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거래 지원 종료 공지가 뜬 11월 24일에도 업비트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업비트에서 작성한 엑셀 파일에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다"라며 "17시까지 제출하라고 48분의 시간을 줬고, 소수점 자리까지 유통량을 입력해 16시 55분에 제출했다"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거래 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상폐 법정공방 시작…위메이드·닥사 측 논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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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