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한도가 5배까지 늘어난다. 경영 위기 상황의 경우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했다.한전은 올 한 해에만 30조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누적된 적자 여파로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규모는 올해 총 45조9000억원에서 △2023년 14조7000억원 △2024년 3조2000억원 규모로 쪼그라든다. 반면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채 발행 규모는 올해 약 70조원에서 2023년 110조원, 2024년 15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필요한 만큼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전채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력구매가(전력도매가)를 경쟁 입찰로 정하는 가격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사를 경쟁시켜 전력구매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전력구매가가 낮아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따르면 전력시장에 가격입찰제 도입이 추진된다. 발전사가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에 전기를 팔 때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발전사는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 평균)의 ±5~10% 범위에서 각사별 비용 요인을 고려해 입찰가를 써내면 한전이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들인다. 한전의 전력구매가는 발전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낮은 가격에,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는 높은 가격에 한전에 전기를 파는 식이다.이는 현재 전력도매가 결정 방식과는 다르다. 지금은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를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가 결정된다. 예컨대 LNG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전체 전력도매가를 결정한다. 이는 한전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발전사뿐 아니라 한전에도 전력거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전력시장 경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도매시장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21년 만에 이뤄지는 대수술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시장 개편 방향은 오는 12월 확정된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