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사의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첫 수사에 나섰다.

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 한국산 L코인과 M코인을 각각 만들어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발행사는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해당 코인들을 직접 사고파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L코인의 경우 상장 이후 1년간 이뤄진 거래량의 80%가 발행사가 직접 매매한 거래로 확인됐으며 M코인 역시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간 거래된 100만 건 가운데 64만 건이 발행사가 직접 사고판 거래였다.

L코인과 M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만 상장됐으며 이에 검찰은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고팍스와 발행사 2곳이 상장이나 매매 과정에서 결탁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 지금 거래되는 '김치코인' 상당수가 검증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올 들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이들 발행사의 시세 조종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김치코인'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김치코인' 발행업체 2곳 자전거래 혐의 첫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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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