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사업장내 위험요인 스스로 파악
평가 수행·결과 따라 책임 묻기로
사고 발생시 양형판단 등에 고려
679개 산업안전 규정 단순화
근로자엔 안전수칙 준수 의무도
경제계 "또 다른 규제될 수도"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자기 규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법령도 핵심 규정 위반만 처벌하도록 정비한다.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은 기업이 처벌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게 만들어 산재 예방 능력을 오히려 퇴보시킨다는 판단에서다.
○300인 이상 기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1974년 ‘로벤스 보고서’를 토대로 규제·처벌 대신 자기 통제 방식으로 전환해 산재율을 크게 낮춘 영국을 모델로 삼았다. 고용부는 로드맵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 수준인 산재사망 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명)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근로자 참여 통한 안전의식 확립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관리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13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했던 ‘위험성 평가’를 산재 예방 핵심 수단으로 삼는다. 위험성 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강력하게 처벌하되 평가를 철저히 한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한다. 평가 내용은 재해 발생 시 검찰의 구형, 법원의 양형 판단에까지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태료를 통해 강제한다.
무려 679개에 달하는 산업안전 관련 규정은 단순화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해 필수 핵심 규정 위반만 처벌하고 선택적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전환한다. 고소(높은 곳) 작업의 경우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난간·안전대·안전망 설치 등 세부 방지 방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시·가이드 형태로 제공한다.
○근로자도 안전 책임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습·반복적으로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은 일벌백계한다는 대원칙은 유지한다. 다만 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거나 신체 구속형 대신 가급적 벌금형으로 다스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근로자에게도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안전 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는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내년까지 기업에 보급한다. 안전모 착용 등 관리자의 안전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장 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해진다.
위험을 감지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활성화한다. 현행 작업중지권은 명확한 발동 기준이 없어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와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도 급박한 경우엔 산재 발생 전에 내릴 수 있도록 확대한다.
경제계는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험성 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중대재해법 준비도 안 된 중소 사업장에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뀝니다.노사가 같이 위험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만드는 '위험성 평가제도'를 내년부터 순차로 도입합니다.이민재 기자입니다.지난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근로자 1만명 당 관련 사망사고자 수를 보여주는 사망사고만인율은 10만명 당 4.3명 꼴인 0.43 퍼밀리아드를 기록했습니다.이는 OECD 38개 국가 중 34위입니다.1970년대 영국, 1990년대 독일과 일본 수준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SPL 끼임. HDC현대산업개발 붕괴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한 식품회사의 경우 5년간 동일, 유사한 끼임사고가 15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은 채 생산을 계속해오다 결국 끼임 사망사고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고…. ]정부는 자율규제를 앞세운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를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규범 등을 결정하는 대신, 규범 이행을 증명해야 법 위반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감소 대책을 만드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사고가 나면 기업의 예방 노력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법원이 구형, 양형 시 자체 노력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정부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할 방침입니다.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입장문 …"현행법 개선책 나와야"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중대재해법은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이 지나치게 높아 현장 혼란만 가중하고, 중대재해 수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안전 주체의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로드맵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중기중앙회는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일원화 등 법률 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처벌 중심에서 예방 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10만명 당 2.9명인 0.29 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독일, 영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07, 0.08 퍼밀리아드로우리의 1/5~1/6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선진국의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장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 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법령과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획 감독을 통해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대재해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 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 62.6%, 원·하청별로는 하청에서 40%가 발생하고 있다.이 장관은 "건설업과 제조업은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AI 카메라, 건설 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추락 보호 복 등 스마트 장비, 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 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 중지를 활성화하고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위험성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앱을 개발 및 보급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사업장 내에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