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1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자료=예탁결제원
지난 2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1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자료=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 58곳의 주식 2억2551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9개사 5889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666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모비데이즈가 5461만주로 가장 많았고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311만주), 와이투솔루션(1200만주)가 뒤를 이었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수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위니아에이드(64.56%)로 집계됐다. 이어 범한퓨얼셀(51.36%),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32%) 순이다.

9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달(1억6922만주) 대비 33.3%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1억8698만주)과 비교하면 20.6% 늘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