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로펌 애셔스트가 법무법인 화현과 손잡고 국내에 합작 로펌을 세운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외국 로펌이 토종 로펌과 합작해 로펌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9일 애셔스트와 화현의 합작법인인 애셔스트화현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8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3단계 수준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서 합작 로펌 설립을 허용했지만 그동안 현실화한 적은 없었다.

외국 로펌이 한국에 합작 로펌을 세우면 한국인 변호사 고용과 한국 법 관련 자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기관, 공증, 등기·등록, 가족법, 노무 및 지식재산권(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 등과 관련한 자문은 불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