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은행·기타 취급기관 간 구분 폐지해야"
금융투자협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개최한 '외국환 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백범석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 법령상 외국환은행과 기타 취급기관의 구별을 없애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외국환업무의 각 범위를 독립된 단위로 규율해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하면서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진시원 전문위원은 "외국환 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업권별 업무 범위 및 규제 재조정 등을 포함한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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