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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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는 “B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자녀 결혼자금 용도로 모아둔 1억5000만원을 B사의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다. 그런데 이후 B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A씨는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꺼내쓸 수 없고 투자금 회수도 불확실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처럼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을 본 뒤,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증가하자 금감원이 23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은행을 통해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 보장이 되거나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사가 이에 따라 운용을 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 특정금전신탁이다. 은행에서 이 상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특정금전신탁을 안전상품이라 인식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지만, 어느 금융사를 통해 가입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가령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담았다면 운용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은 정기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다르고 만기나 중도해지 등 조건도 차이가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외화예금으로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엔 ‘환 헤지’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