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연속으로 50% 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해 상장폐지를 면할 기회가 주어진다.

4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폐지 요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일부 재무요건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앞으로 이의신청 등을 포함한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식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앞으로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시장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매출액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량이 낮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도 구제제도가 마련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이 개선 여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이밖에도 주가 미달(액면가 대비 20% 미만),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 다른 요건으로 대체 가능한 상장폐지 요건은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