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장폐지 신중하게…기업에 개선기회 부여
30일 금융위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신탁업 혁신 방안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논의 안건에 올랐다.

상장폐지 요건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금융위는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매출 미달(2년 연속 50억원 미만·유가증권시장 기준) 등의 경우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많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