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0.1주 단위로 쪼개 사고팔 수 있는 ‘소수점 단위’ 거래가 국내 증시에 도입됐다. 이달 5개 증권사부터 시작해 연내 12개 증권사가 소수점 단위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5개 증권사에서 이날부터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수점 단위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소수 단위 주문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매수 주문을 취합해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취득하면 예탁원이 이를 신탁받아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소수 단위 거래는 그동안 해외 주식에서만 가능했다.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12개사로 늘어난다. 다음달 4일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연내 서비스에 들어간다.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나머지 12개 증권사는 내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수 단위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사마다 주문 가능 종목 수, 주문 금액 단위 등이 달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