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 법령을 준수한 경우 사망사고 등이 발생해도 형사 처벌 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관계법령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어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30개를 넘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개정안에서 관계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항공안전법, 광산안전법 등 10개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의 또 다른 의무인 ‘예산 편성’ 관련 내용도 명확해진다. 시행령 4조에선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안이 있으면 이를 중대재해법상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산재예방능력 평가 방법도 구체화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기준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61조상 ‘적격 수급인’을 선정한 경우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