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관련 규율체계를 확립한다고 6일 밝혔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서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인 가운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며 "이날 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금융위, 증권형 토큰 사업 기회 제공한다…"4분기 중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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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