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기업에 대한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 등락을 보이는 만큼 공시 위반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기업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3개사로 집계됐다. 2018년 21개, 2019년 22개, 2020년 25개, 2021년 31개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례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평가 등급을 받거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해 일반 상장보다 완화한 재무 요건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상장 기업의 장기 주가 수익률은 코스닥시장이나 일반 상장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술개발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 증가 등 투자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