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불법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한 뒤 환자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A 브로커는 B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신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받았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A씨가 알선한 환자는 653명이었으며, A씨가 수취한 수수료는 총 5억7000만원이었다.

B한의원의 원장은 실제론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A씨와 B한의원 원장 모두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된 653명의 환자들 역시 부당편취 보험금 환수나 개별 수사, 검찰 송치 등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허위 발급 진료기록부나 영수증 등을 이용해 부당 편취한 보험금은 총 15억9141만원(1인당 244만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세가지 소비자 행동요령을 소개했다. 먼저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기 제안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신고 내용이 실제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