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21개사로 전년(72개사, 잔액 70조원 이상) 대비 49개 증가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했다.

대상 기관은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사다.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사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원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총 43개사이며 전체 적용대상 회사의 35.5%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