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에 대한 조사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정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에디슨EV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빠른 수사를 위해 지난주 서울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증선위 의결 절차를 거쳐 검찰에 통보하지만, 에디슨EV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검찰이 일부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