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에서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신민경 기자
메리츠자산운용에서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신민경 기자
존 리 전 대표의 불법 투자 의혹으로 잡음에 시달렸던 메리츠자산운용이 연거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내부 직원 횡령 사고다.

7일 메리츠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직원 A씨가 근무일 오전 회사 계좌에 있던 고객 돈을 개인 계좌로 출금한 뒤 오후 퇴근하기 전 잔고를 다시 맞춰놓는 식으로 총 6일간 7억200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자체 점검에서 확인했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금전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전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직원이 6일 동안 무단 인출한 것은 맞으나 당일내 입금을 해 회사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직원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정밀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직원 A씨를 징계 면직 조치한 뒤 이달 6일자로 해당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하지는 않고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방침이다.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횡령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 직원 A씨가 빼돌렸던 금액을 업무 마감시간 전 잔고에 다시 채워넣었다는 점에서 사측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적었다는 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리츠자산운용은 불법 투자 의혹에 휩싸인 존 리 전 대표가 수장직을 사퇴하는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존 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를 받았다.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인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을 투자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P2P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 운용 내용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 상품도 담겼다.

이에 대해 존 리 전 대표는 당시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모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없는 데다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존 리 전 대표는 지난달 말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지주는 존 리 전 대표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이동진 메리츠금융 전무를 선임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