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낙폭을 키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반대매매’가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CFD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5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2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CFD는 투자자가 가진 현금 자산과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 자산의 수익률을 교환하는 장외파생계약(TRS)의 일종이다.

하락장 낙폭 키운 매물 폭탄?…CFD 반대매매 2000억 불과
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보·키움·하나·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의 1~5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1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증권사는 가장 오랜 기간 CFD 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사로, 시장 점유율이 72%에 달한다. 6월 한국 증시가 한 차례 더 급락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상반기 CFD 반대매매 규모는 3000억원대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년간 4개 증권사의 CFD 반대매매 규모는 5945억원에 달했다.

CFD 시장은 2020~2021년 빠르게 성장했다. 상승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최저 증거금률은 10%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 증권사 CFD 거래 금액은 △2019년 8조3754억원 △2020년 30조9033억원 △2021년 70조702억원까지 늘어났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신규 거래부터 레버리지를 최대 2.5배까지만 일으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레버리지 비중이 낮아진 데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CFD 거래 금액은 급감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전체 증권사 CFD 거래 금액은 12조8172억원에 불과하다.

CFD 계좌의 경우 레버리지 거래인 만큼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반대매매도 더 빠르게 일어난다. 증권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투자 종목의 주가가 16% 하락하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낮 12시 기준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주가가 24% 하락하면 실시간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증권사 관계자는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지 않도록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