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사진=한경 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사진=한경 DB
금융당국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 방안에 발맞춰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내놓고 있다.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다올·유진·한화투자증권 등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다올·유진·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담보비율 완화 또는 반대매매 기간 1일 유예 등의 방식으로 반매매매 완화를 결정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 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 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전날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담보비율 완화를 발표했다.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도 같은 날 오후부터 실시했다.

다올·유진·한화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들도 완화안을 내놨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관련 완화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대매매 완화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변동 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9월30일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