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근로자가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운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을 통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은 고용노동부 산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이 승인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승인될 수 있는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등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를 비롯한 승인 절차를 진행해 오는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 상품을 공시할 예정이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한 경우,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 사업자 사이의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한 번 이상 정기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