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송서 증언…한앤코 측 "그럼 왜 사기죄로 고소 안 하나"
홍원식 "남양유업 주식 매매, 변호사가 다그쳐 계약서 작성"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 매매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추후 협상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의 효력을 부정했다.

홍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계약서를 두고 "저건 일종의 제안서일 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의 피고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해 신문에 응했다.

홍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신문에서 "계약 당일(2021년 5월 27일)까지도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종결일 전까지 확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홍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홍 회장은 또 "계약 당시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왜 이리 다그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2∼3일 늦어도 남양유업이 도망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그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이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넘기지 않자 작년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전 약속했던 백미당 사업권 보장과 홍 회장 가족들에 대한 임원 예우 등이 계약서에 빠져 있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모 변호사가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한앤코의 대리까지 양쪽을 중복해서 맡아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종전의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박 변호사가) 계약서 날인이 조건부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나중에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앤코 측 소송대리인은 이를 두고 "피고(홍 회장)의 말대로라면 (박 변호사의 행동은) 사기이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일"이라며 "왜 1년 넘게 형사 조치를 안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작년 9월께 박 변호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피고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민사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실제 고발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 역시 "그렇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