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빌딩. /사진=한경 DB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빌딩. /사진=한경 DB
헤이스팅스자산운용과 마크자산운용이 불합리한 거래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서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등을 적발했다. 집합투자 규약을 어기고 불건전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했으며 위험관리 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헤이스팅스자산운용 임원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회사도 기관경고에 과태로 4억1000만원을 물게 됐다.

마크자산운용은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하지 말라는 규정, 집합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2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고, 회사는 기관경고에 과태료 2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