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메디톡스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에 대해 1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30일(미국 현지시간)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휴젤 측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그간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시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중국에서의 허가 지연 및 미국 권리(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행보도 보였다”고 했다.

이어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과 유럽에도 진출한 휴젤을 상대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휴젤의 미국 진출을 앞둔 시점에서의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이번 제소에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