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여부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속개를 결정했다.

앞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면 오는 30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됐으나, 이번 속개 결정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은 다음 기심위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