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다. CFD 거래가 늘면서 커지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CFD를 둘러싼 변동성 우려도 있지만, 수수료 인하는 결국 투자자 이익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는 13곳이다. 2019년 4곳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KB증권과 SK증권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여러 증권사가 뛰어들고 있다.

CFD는 기초자산의 변동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개인전문투자자만 사고팔 수 있다. 1000만원으로 2500만원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공매도(쇼트 포지션) 투자도 쉽다.

해외주식 CFD는 투자수익의 11%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일반 해외주식 투자(양도소득세율 22%·양도차익 250만원까지 공제)를 고액으로 할 때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28일 CFD 수수료를 0.015%에서 0.01%로 인하했다. KB증권이 이달 중순 CFD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0.01% 수수료를 내걸자 메리츠증권이 맞불을 놨다. 두 증권사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이다.

증권사들이 CFD 수수료 경쟁을 벌이는 것은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3330건이던 개인전문투자자 연간 등록 건수는 2020년 말 1만1626건, 지난해 10월 말 2만1611건으로 급증했다.

CFD 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개인전문투자자 상품인 만큼 수수료 인하 경쟁 구도는 바람직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하이리스크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외 CFD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경쟁이 거세지는 건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