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규제를 개선한다.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대리 의무,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일반투자자의 코넥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제시해야 했다. 또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도 단축한다. 신규 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신규 상장법인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승인을 거쳐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